인천해경, 판매업자 12명 불구속 입건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불법어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일당이 인천해경에 붙잡혔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7월6일 60대인 A씨 등 불법어구 판매업자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압수한 물품. (사진=인천해경)

인천 해양경찰서는 7월6일 60대인 A씨 등 불법어구 판매업자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압수한 물품. (사진=인천해경)

인천 해양경찰서는 7월6일 60대인 A씨 등 불법어구 판매업자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어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어구를 해루질객 등 비어업인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사용이 금지된 불법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비어업인은 이런 불법어구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같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다만 맨손이나 호미, 집게 등을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채취는 할 수 있다.

불법어구의 경우 수산물을 대량 포획할 수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루질을 하다 물때를 놓쳐 밀물에 고립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수산물 싹쓸이로 인한 갯벌 생태계 파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해경은 최근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6월말부터 비어업인 대상 온·오프라인 불법어구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어구가 판매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불법어구인 줄 모르고 구매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어업인이 해루질 등을 위해 어구를 구입하는 경우 수산자원 관리법에서 허용된 어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해경은 A씨의 인천 소재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 개불잡이 펌프(일명 ‘빠라뽕’)를 압수하는 등 검거 과정에서 불법 꽃게망, 갸프, 삼지촉 등 8종류의 불법어구 1795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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