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월1일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월1일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월1일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윤리 규칙 위반행위 신고를 심사해 윤리위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랑제일교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정문에 넣겠다는 윤 후보(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 때 표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과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강연, ‘4·3사건은 기념일 격이 낮다’는 발언이 징계사유가 됐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SNS에 게재한 ‘JMS 민주당’이라는 글과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北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이라는 발언으로 징계 대상이 되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5월10일 제2차 회의에서 이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아울러 한 달여의 자숙기간을 마치고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해 고개를 조아린 김재원 위원의 경우, 그의 공식 사과가 징계 수위에 영향이 미칠지도 차후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국힘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는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들의 2024년 제22대 총선 출마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와 비견해 1년 당원권 정지를 결정하면, 이들은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아도 공천 심사에서 감산을 받아 불리해진다. 

이에 여의도에서는 ‘국힘 지도부에서 유일한 비윤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사이드로 분석되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는 22대 총선 공천을 두고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는가’라는 비판적 시각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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