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구의원 발의 2차 본회의서 전원 찬성 의결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이 미추홀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선용 미추홀구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개회한 제272회 임시회에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선용 미추홀구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개회한 제272회 임시회에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선용 미추홀구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개회한 제272회 임시회에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 발의하면서 미추홀구의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건수와 잇따른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애도했다.

또한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개개인의 책임에 따른 문제가 아닌 사회·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국가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피해구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2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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