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형배 국회의원의 민주당 복당 결정에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7월14일 권익위의 비위 실태조사와  반부패 평가제도에 대해 이를 지지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청렴교육이 공직자 도덕성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민형배 의원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의 복당을 발표했다. (사진=민형배 의원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의 복당을 발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여야가  머리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이라고 당시를 표현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탈당은 “자신의 소신에 의한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라며 통과된 법안에는 문제가 없으나 과정이 매끄럽치 못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도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꼼수 탈당" 또는 "헌법재판소 판결 왜곡”이라며 맹폭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위장 탈당을 지적했다”라고 논평했다.

연이어 전주혜 대변인은 “나아가 이런 뻔뻔한 꼼수·위장 탈당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은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라고 힐난했다.

이날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복당 뿐만 아니라 김홍걸 의원 복당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김홍걸 의원은 탈당이 아니라 벌금 80만원 형에 의한 제명이라 자격심사위·최고위·당무위를 거쳐 가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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