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부천 건축사회·건설업체 반발
650명 반대서명 시·시의회 제출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시가 건축물의 품질 등을 이유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경기도건축사회 부천지역건축사회(부천지역건축사회)와 건설업체들이 규제만을 위한 건축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천지역건축사회 등은 부천시가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채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사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연명부와 함께 명확한 반대 견해를 담은 민원서를 4월24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 접수했다.

4월26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부천지역건축사회 등에 따르면 부천시 주택국 건축디자인과는 지난4월3일부터 24일까지 부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고시했다.

시는 건축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현행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 이상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공동주택 단지 내 동 간의 이격거리를 현행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이격에서 1배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는 오는 6월1일 예정된 부천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자 지난 24일 부천지역건축사회와 시행사 및 건설업체들은 공동주택 및 준 주택 20세대 이상 심의실시와 채광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높이 1배 이상 이격 등 ‘부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절대 반대 의견서를 650명의 연대서명서와 함께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의 틀을 깨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건축위원회 심의 확대는 사업 기간의 지연. 증가로 경제적 손실이 현재보다 가중될 것이고 이격거리 조정은 협소한 사업 부지를 소유한 건축주의 재산권을 가로막고 건축행위를 저해하는 탁상행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부천시건축위원회는 인근 서울, 인천 등 타 지자체의 위원회에 비해 지역 외부의 전문가나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만을 적용하는 부천시건축위원회의 현실이며, 심의위원 개인적 성향과 의견들이 지나치게 작용해 잦은 심의 부결이 초래돼 결국 부천시민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천지역건축사회 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가 지역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공정하고 합당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심의에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 “그러나 지역 특성은 물론이고 부지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며 내놓는 획일적·개인적 견해가 도시의 건축적 발전을 위해 일반화될 수 있는가, 나아가 심의제도 및 건축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김건 의원(라선거구)은 “최근 부천시 건축 조례와 관련해 민원을 접수해 민원 당사자인 부천지역건축사회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향후 관련 부서인 부천시 주택국에 내용을 파악한 뒤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시 주택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지난 2022년 4월 경기연구원이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부천시 소규모아파트(일명 나홀로아파트)의 증가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의 대상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라며 “현재의 소규모아파트들이 법 조항은 맞으나 남향 건물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북향 건축으로 설계해 결국 입주민의 피해가 우려돼 이번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