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전목사 공천 관여 등 부적절한 행위 지속"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에게 “이중 당원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며 전 목사와 선긋기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월1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전광훈 목사 추천 당원에게 “이중 당원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정윤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월1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전광훈 목사 추천 당원에게 “이중 당원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정윤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월1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전광훈 목사 추천 당원 981명에게 ‘이중당적 보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문자를 전국 시도당을 통해 발송할 예정임을 밝혔다.

유상범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가 우리 당의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힘 당원 제4조 및 당원 규정 제7조에 의하면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대변인은 전국 시도당 당원 자격심사위의 심층적인 자격 심사로 신규 입당 신청자를 가려내겠다는 당의 방침도 전했다.

그러나 유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의 추천이라는 것만으로 출당 조치를 할 수 없는 난점도 전하며, 이는 전 목사가 창당에 관여한 자유통일당의 이중 당원 명부를 확인할 수 방법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문자 발송 예정인 981명도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를 의뢰할 수 있고 무고와 같은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연일 불거진 당 내·외 인사들과 전광훈 목사와의 설화를 진압하고자 홍준표 대구 시장 상임고문 해촉에 이어 전 목사와도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유 대변인은 “추후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당의 주요 당직자나 그 외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며 은유적으로 당 인사들에게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가입운동과 공천권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라고 발표했다.

전 목사는 ‘제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했다고 욕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이 국민 의사를 받들도록 명령하는 데 그 명령을 따랐다고 저를 비방하는 이들이 보수를 자처하고 있으니 제가 나설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목사는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방도를 제시하려고 한다’며 ‘중도층과 젊은이들이 국민의힘을 멀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공천을 둘러싼 분열상과 이를 위한 줄 세우기였다. 공천권이란 법에도 없는 비민주적 특권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한반도의 대결 구도를 민족반역자 김정은 대 대한민국 세력으로 인식한 바탕에서 대한민국 세력을 조직화하는 길은 국힘을 구국의 전투 조직으로 강화 하는 것’이라며 후보자 경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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