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폐수사 당사자 윤대통령이 부패·적폐세력 대방출"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계열 정치인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총 1373명에 대해 2023년 신년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28일 자로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 집행할 예정이며 이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성태·전병헌·신계륜·이완영·이병석·최구식 전 국회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이 포함되었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남재준 전 국정원장·이병기 전 국정원장·김기춘 전 비서실장·박준우 전 정무수석·조윤선 전 정무수석·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병호 전 국정원장·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배득식 전 기무사령관도 특별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와 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됐으나 복권 없는 잔형 집행 면제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경수 지사가 복권되지 않은 이유는 “사면 대상이 된 사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 조작 사건이었고 그 사건 대상자의 지휘·역할 사건 발생 시점 이런 유사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잔형 집행면제만 실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련해서는  ‘고령 및 수형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그의 사면을 결정했다고 전하고 이와 함께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라며 대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82억원의 벌금도 면제되었으며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벌금과 추징금은 성격이 다르다. 추징금은 범죄 취득 이익이고 추징금으로 사면된 경우는 없는 걸로 안다”며 “벌금은 형벌과 무관해서 사면된 전례가 좀 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 벌금형 사면은 특별 사정을 고려해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두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 또는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박성준 대변인은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라며 “이번 특별사면 결정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을 예고한다”고 신년 특별 사면을 평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