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보고' 정부 고유권한 침해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완박'이라며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9월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이 부동산 특혜의혹이고 최대 의혹이라고 논평했다. (사진=연합뉴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완박'이라며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허은아 대변인은 6월15일 “맹성규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이 불가능한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 단계부터 국회가 보고를 받는 개정안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허은아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에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세세하게 나열하며 개정 발의안의 허점을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국회가 시행령 위법을 따지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까지 침해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처사나 다름없다”며 조응천 의원 발의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비난했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야권으로부터 '정부완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에 허 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넘어선 ‘정부완박’ ‘예산완박’ 입법 시도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다수당으로 오만과 독선만이 가득하다”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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