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입법행정 통제권 강화 위해 필요”
윤석열·국힘 “다수당 권력 극대화로 정부완박”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에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 완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은 6월14일 ‘국회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의안 접수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14일 ‘국회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인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14일 ‘국회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인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가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으며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국정 발목꺾기”라고 비판했으나 조 의원은 강행돌파를 예고했다.

조응천 국회의원이 14일 의안 접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행정 절차와 집행에 있어 국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기 어렵고,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에 대통령령과 총리령 및 부령으로 행정 입법을 발의할 수 있는데, 만약 그 법률안이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을 대통령령으로 시행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하자 민주당이 대통령령과 국무총리령의 입법 권한에 칼을 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민주당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공직사회 권력 기관들을 줄 세우는 것이다”라며 날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회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게 본질이다. 무엇보다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완박·국정 발목꺽기”라고 맹폭하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조응천 의원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로 “검수완박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제정이 되면 모법(상위법)이 무력화된다. 입법 권한 침해이자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 개정안”이라고 단언하고 강행에 나서 추후 국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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