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건 처리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가능
전현희 위원장 "제도 안착 위해 만전 기할 것"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패방지 권익위법‘이 20년 만인 지난 7월23일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권익위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 상 권익위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 ·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와 사실상 반쪽짜리 수사만 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피신고자 조사뿐 아니라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 침해 문제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실 확인권도 보완됐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59조 제4항)
전현희 위원장은 “20년 묵은 숙제가 해결돼 기쁘다. 그간 끊임없이 피신고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토로해도 도울 수가 없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감사원·검찰 등 기관 간 이견에 따라 보류됐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전 위원장은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무 담당자를 교육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부패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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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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