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남용 실시협약 해지, 호텔 철거 일방적 통보"
인국공 "협약사항 미이행 수차례 시정요구 불구 조치없어 "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인천 영종도 소재 네스트 호텔 측은 5월31일 인천공항공사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 영종도 소재 네스트 호텔 측은 5월31일 인천공항공사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실시협약 해지와 호텔철거를 통보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지은 네스트 호텔 전경. (사진=네스트호텔)
인천 영종도 소재 네스트 호텔 측은 5월31일 인천공항공사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실시협약 해지와 호텔철거를 통보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지은 네스트 호텔 전경. (사진=네스트호텔)

6월2일 호텔 측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실시협약 해지 및 호텔철거를 통보했다는 것,

이에 호텔 측은 인국공이 1000억원대가 넘는 5성급 호텔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라는 통보로 350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며 권익위법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윤리규정에 따른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신고 했다.

앞서 인국공은 지난 5월11일 사업 시행자가 본 협약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들어 네스트호텔에 실시협약 위반을 통보하고 이와 함께 채권 금융기관에게도 동일하게 통보했다.

인국공 측은 실시협약 위반에 대해 네스트 측이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 걸쳐 4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도 인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전환사채(CB)로 인한 대표출자자의 지분이 5% 이상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인국공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스트호텔 측은 이미 수차례에 걸친 공문을 통해 전환사채(CB)는 전환 청구일이 특정되어 오는 2025년 이후에나 전환이 가능한 채권으로 그 이전에는 주식으로서의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네스트호텔 측은 2025년 이후 지분 5% 이상 변경이 생길 경우 협약대로 인국공에 사전승인을 받겠다며 수차례 공문으로 고지했으나 인국공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네스트호텔은 협약의 해지 통보에 있어 정식 절차가 누락 또는 생략됨은 물론 협약해지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채권 금융기관까지 최단 시간 내에 회신을 요청하는 등 갑질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스트호텔 이승형 대표는 “공기업인 인국공이 법적 근거와 공익적 목적도 없이 호텔에 대한 협약 중도해지, 호텔 철거라는 유례없는 갑질 행위는 결국 자회사인 스카이72 골프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카이72에 대해 단전, 단수행위가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자 관계사인 네스트호텔을 상대로 분풀이 하는 공기업의 갑질행위”라고 밝혔다.

또 “운영기간이 43년 남은 호텔을 하루아침에 철거하라는 것은 호텔을 직장으로 둔 350명의 직원들에 대한 부당행위”라고 말했다.

인국공 측은 “네스트호텔은 지분율과 관련된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면서 “이는 인국공과 맺은 실시협약 제52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스트호텔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인천공항공사 소유 1만9011㎡ 부지를 오는 2064년 9월까지 50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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