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영업행위 등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 등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 등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 등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10일간 실시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고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하거나 특정지역(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도 함께 단속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처리‧가공‧유통‧판매하는 행위, 거래내역 허위‧미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해오던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업체 3곳 등 모두 9곳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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