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일간경기=박근식 기자] 인천 연수구가 올해도 화재안전취약주택에 피난구조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완강기 :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의 무게에 의하여 자동 하강하는 기구로, 일정 속도로 하강하여 피난자를 안전하게 지상까지 인도하는 비상용 피난기구. 

인천 연수구가 올해도 화재안전취약주택에 피난구조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진=인천 연수구)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3층 이상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를 무상으로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유도해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의 주택에서는 피난구조설비가 의무 설치대상이나, 법 시행 이전 신축된 건축물이나 소방법에 따른 설치면제 요건(피난 통로가 확보됐다고 판단될 시)에 해당할 경우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잦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연수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피난구조설비설치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지역 내 7세대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했다.

연수구는 올해에도 구민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완강기를 무료 설치해 줄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피난구조설비설치 지원신청은 오는 3월 29일까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구비해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연수구청 건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설치 대상자는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032-749-8592)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구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강기 :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의 무게에 의하여 자동 하강하는 기구로, 일정 속도로 하강하여 피난자를 안전하게 지상까지 인도하는 비상용 피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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