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특단 특수기동단 도주어선 추적 후 나포
선장 혐의 인정 담보금 1억 내고 중국에 인계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서해 백령도 부근 해역에서 불법 어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나포됐다.

서해 백령도 부근 해역에서 불법 어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나포됐다. (사진=서특단)
서해 백령도 부근 해역에서 불법 어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나포됐다. (사진=서특단)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월16일 옹진군 백령도 서쪽 약 37킬로미터(20해리) 해상에서 중국어선 100톤급 철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 서특단에 발각됐다.

중국어선은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를 계속하다가 어선에 직접 탑승한 서특단 특수기동대에 의해 나포됐다.

나포된 어선은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50대 선장을 비롯한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특단은 조사 결과 중국어선 선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담보금 1억원을 납부함에 따라 해당 어선을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중국해경 함정에 인계 등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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