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구·37개 일반동 체제로
광역동 체제보다 더 편하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시가 2024년 새해에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새해에 시민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정·복지·가족 친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펼친다.

부천시 신년화두를 '원행이중(遠行以衆: 멀리 가려면 여럿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야 한다)'로 정한 조 시장은 "부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신년화두를 '원행이중(遠行以衆: 멀리 가려면 여럿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야 한다)'로 정한 조 시장은 "부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사진=부천시)
조용익 부천시장은 신년화두를 '원행이중(遠行以衆: 멀리 가려면 여럿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야 한다)'로 정한 조 시장은 "부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사진=부천시)

3개 구 및 37개 일반동 체제 개편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및 37개 일반동으로 행정 체제가 개편됐다. 3개 구 권역을 비롯해 동 경계 및 명칭은 광역동 시행 전과 동일하다. 단, 소사본3동은 소사본1동으로 바뀌고, 소사구에 옥길동(舊 역곡3동 옥련지구 포함)이 신설됐다. 행정 체제 개편으로 기존 주소에 ‘○○구’ 명칭이 추가되고, 동 청사 명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됐다.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생활민원 신고 접근성이 향상된다. 혼인·이혼·개명 등 가족관계 신고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업무는 3개 구청, 전입·인감·대형폐기물 신고는 37개 일반동에서 각각 담당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업무가 구청 담당으로 변경됐다. 올해부터는 부천시청이 아닌 각 구청 건설안전과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및 관리 업무를 맡는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확대했다. 출생 순위와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이던 지원 금액이 2024년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맘(MOM)편한 택시 이용 범위와 운행 시간을 확대하고, 기본요금을 조정했다. 관내 병원뿐 아니라 인접한 도시의 산부인과 및 종합‧대학‧여성병원을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간도 1시간 이른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로 확대했다. 기본요금은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했다. 비용은 택시 이용 건당 최대 1만3000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선보인다. 한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이용자 중 둘째아는 50%, 셋째아는 100%까지 지원한다.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금도 일부 늘어났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0~5세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6~12세 아동은 20%에서 30%로 각각 추가해 지원한다. 두 자녀 이상이라면 본인부담금을 10% 더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높였다. 생계급여를 1인 최대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4인 최대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완화됐고 기준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 39만4000원에서 41만4000원으로 조정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혔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종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바꿨다. 또한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을 기존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했다. 단, 고등학생의 경우 3학년이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한다. 0~1세 자녀가 있는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지원금액은 기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향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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