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
"단순골절 수술 후 손쓸틈 없이 사망
수술 후 병원 측과 제대로 소통 안돼"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지역의 한 병원에서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고난 후 숨진 발달장애인 김(남, 29) 씨의 유족과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월12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천지역의 한 병원에서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고난 후 숨진 발달장애인 김(남, 29) 씨의 유족과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월12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천지역의 한 병원에서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고난 후 숨진 발달장애인 김(남, 29) 씨의 유족과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월12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7월 21일 발목 골절로 부천소재 A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요양을 위해 한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저녁 의식을 잃은 뒤 깨어나지 못했다.

김씨의 유족 측은 "단순 발목 골절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아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미처 손쓸틈도 없이 가족의 품을 떠났다"며 "더욱이 아들이 발달장애인으로 수술후 경과 등 병원 측과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억울한 죽음을 법원이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사망과 관련,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이 12일 오전 11시 20분경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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