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유동수 기자] 국제바로병원이 바로병원의 원래 병원명을 되찾게 됐다.

대법원으로부터 ‘바로병원’ 상호는 '국제바로병원'만이 사용 할 수 있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다.

인천 간석동에 위치한 국제바로병원 본관 외경. (사진=국제바로병원)
인천 간석동에 위치한 국제바로병원 본관 외경. (사진=국제바로병원)

그동안 2명의 동업자 가운데 1명이 사망함으로 인해 남아있는 동업자와 사망한 동업자의 가족이 병원 상호를 놓고 법적 분쟁을 통해 남은 동업자가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2월21일 인천 간석동에 위치한 ‘국제바로병원’ A씨가 미추홀구 주안8동에 위치한 ‘바로병원’ B씨, 그의 모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소송의 상고심에서 B씨 측이 ‘바로병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B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그동안 이 사건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의 이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이 명백하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국제바로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양도양수는 상호사용을 위해 거짓된 그들의 주장이며, 상고심에서 상호금지 사유는 부정 경쟁 위반으로 일일 100만원의 손배 및 철거 명령을 받고 있다.

B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 했지만, 서울고법, 인천 제3민사부 역시 지난 9월6일 항소심에서 B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B씨 등의 항소 사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한 자료를 다시 살펴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와 사망한 D씨는 지난 2009년 인천시 남구(현 미추홀구) 주안8동에서 ‘바로병원’을 함께 운영했으며, B씨는 처남이고 C씨는  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3년 D씨가 사망한 이후 ‘바로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해 왔으며, 2019년 ‘바로병원’에 대한 상표등록원을 내면서 이들의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에 A씨는 2020년 11월 현 간석동으로 병원을 옮겨 ‘국제바로병원’으로, 또 B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바로병원’이라는 병원명을 사용하며 두 병원이 각각의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해왔다.

국제바로병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바로병원’이란 상호명을 쓰지 못하고 ‘국제바로병원’이란 상호를 사용해 고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병원’이 바로 설 수 있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인을 찾은 만큼 고객들에게 더 한층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B씨와 C씨가 현 '바로병원'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가 주장하는 다른 청구 원인에 관하여는 살펴본 필요가 없이 '바로병원' 사용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바로병원' 상호를 사용하는 각 간판 등을 철거하고 부정경쟁 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판결이후 피고인들이 '바로병원'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원고인 A씨에게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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