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 인파사고 사회재난 추가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 반드시 통과를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대해 정쟁 아니라 내년도 나라살림과 민생경제 살리는 법안 처리하는데 여야 머리 맞대고 협치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대해 정쟁 아니라 내년도 나라살림과 민생경제 살리는 법안 처리하는데 여야 머리 맞대고 협치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조태근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대해 정쟁 아니라 내년도 나라살림과 민생경제 살리는 법안 처리하는데 여야 머리 맞대고 협치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조태근기자)

유의동 정책위 의장은 “현재 법사위에서 현수막 무분별 게시를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추가하는 재난안전관리법이 계류중이다”라며 “여야 의원 모두 발의한 법안이고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만큼 법사위에서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유 정책위 의장은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개정안 통과는 필수적이다”라며 “많은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고 대금을 치루기 위해 대부분 새 집을 전세 놓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고 보완책을 마련해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의동 정책위 의장은 “50인 미만 중대재해 처벌법 2년 유예 법안도 12월 임시국회내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시행할 경우 범법자 양산이요, 사업장이 문 닫으면 결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목적은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에 있지, 사업주를 처벌하는데 있는 게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유의동 정책위 의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년간 유예가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과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고 하니 야당도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유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 삶에 도움되고 보탬이 되는 민생법안을 처리해 유종의미를 거두는 21대 국회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