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소외계층 관람기회 예산집행 5.2% 그쳐
사격 테마파크 시설 너무 노후해 위험 지적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체육회가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3억5000만원을 편성하고도 집행률이 5.2%에 그쳐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과 함께 내세우고 있는 ‘기회의 경기’가 무색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16일 경기도체육회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16일 경기도체육회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같은 사실은 11월16일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영봉 위원장)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체육회가 체육복지팀을 통해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기회확대 3억5450만원 △경기도 옛 청사걷기 행사 1억8000만원 △국제스포츠교류(도 자매결연친선교류) 5000만원 △대학자원봉사단 5000만원 등 모두 4개 사업에 6억345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경기도체육회는 9월말 현재 정작 집행률에서는 소외계층 관람기회확대가 5.2%에 그친 것을 비롯해 도 자매결연친선교류 21.7%, 대학자원봉사단 2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집행률이 높은 사업은 경기도 옛 청사걷기 행사가 겨우 45.4%인 상태일 뿐이다.

이러한 체육복지 사업들의 집행 저조는 2022년 도 자매결연친선교류 6.3%와 2021년도의 같은 사업 8% 등에 비해서는 3배 가량 높아진 것이나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김성수 의원은(민주, 안양1) "체육회 산하 사격 테마파크의 관리・감독은 누가하는가,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대호 의원(민주, 수원3)은 경기도체육회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와 초과수당 책정 부문을 지적하며 이에대한 강한 의혹을 주장했다.

특히 황 의원은 "출・퇴근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지문인식과 세콤이 전부인가"라며 "컴퓨터와 지문인식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은 체크가 초과수당 산정의 근거로 석연치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체육회 정관(定款)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해 대다수 시·군 체육회의 정관에 ‘임원의 불신임’ 관련 조항이 존재하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을 경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단체의 임원은 기본적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훼손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1년이 경과돼야한다’는 규정은 상식선에서 옳지 않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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