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변호사 비용 등 1억4300만원 대납
수협 관계자 "이사회 의결 거쳐 예비비 처리..정당"
대의원 "있을 수 없는 일..방만한 경영 묵과 못해"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 옹진수협이 개인 손해배상의 소송비를 대납해 준 사실이 드러나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경인서부수협본점(옹진수협)이 전 조합장의 개인 송사 문제에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사진=유동수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경인서부수협본점(옹진수협)이 전 조합장의 개인 송사 문제에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사진=유동수 기자)

11월14일 경인서부수산업협동조합(옹진수협)과 조합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옹진수협이 전 조합장 A 씨의 선거법 위반 변호사 비용 등으로 1억4300만원의 소송비를 대납해 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A 씨는 옹진수협 전조합장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소송 중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수협이 전면에 나서 변호사 비용 등을 대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으로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예금주들로부터 비난 받을 수 있는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불법적인 대납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옹진수협 관계자는 이 문제는 당시 A 씨에게 변호사비 등을 대납한 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로 정당하게 처리한 사항이며, 불법적인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옹진수협의 예비비 사용 절차는 회계 및 사업규약에 의거 예비비를 사용 하고자 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예비비를 사용 하였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옹진수협 이사회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이사 중 일부는 현재 수협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과 혈연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중립성을 갖고 의사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옹진수협 B 대의원은 “옹진수협에서 일어나면 안되는 사고가 일어났다”라며 “어떻게 개인적인 소송문제를 수협에서 대납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사항으로 일반 예금주가 수협을 어떻게 믿고 예금 등 여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문을 갖게 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협의 경영에 대해 묵과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와관련 지난 8월30일 법원은 이사회의에서 예비비 사용 의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구성원의 정당한 절차로 의결한 것이기에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예비비 사용금액 1억4300만원 소송비용 중 2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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