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시의원 발의..재활치료·자립 등 14개 부문 지원

최규진 고양시의회 의원.
최규진 고양시의회 의원.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고양시의회 최규진 시의원이 발의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가 10월23일 개최된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적 통과했다.

고양시는 지난 2월 기준 뇌병변장애인이 4464명이 등록돼 있으나 현재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외에는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었고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마저도 1년에 100명만 지원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질 전망이다.

이번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에는 재활치료, 자립생활,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 의료비 등 14개의 지원사업을 고양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뇌의 기질적인 문제에 따라 중복 장애 동반율이 상당히 높고 중증의 심각한 장애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발병 시기에 따라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평택시에 이어 고양시가 두 번째로 마련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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