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수 295표 중 가 149·부 136· 기권 6·무효 4표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민주당 당내·외 후폭풍이 예상된다.

투표수 295표 중 가 149·부 136· 기권 6·무효 4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9월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투표수 295표 중 가 149·부 136· 기권 6·무효 4표로 가결됐음을 알리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9월21일 국회 본청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 털듯이 수사했다. 검찰청만 3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은 376차례나 진행됐다”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다”라고 반론 연설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검찰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형사사건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라며 체포동의안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 그는 “누구 한 명을 구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 하는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이라는 말로 부결을 호소했다.

9월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 투표함을 개봉하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9월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 투표함을 개봉하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투표수 295표 중 가 149·부 136· 기권 6·무효 4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166명으로 부결 136표가 나왔다는 것은 최소 3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양향자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의원 등을 합치면 가결 120표이며, 기권 6표와 무효 4표는 부결에 동참하지 않은 가결표로 분석해야 한다. 

결국 민주당에서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통지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후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라고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절반에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제1야당의 상당수가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국민’이 아닌 자신의 공천만을 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다”라며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차후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일 SNS로 부결을 요청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가결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분석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에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부결을 외치며 집결했으나, 가결 소식에 한때 국회로 모여들어 경찰과 대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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