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도주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7월19일 자신의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 중구 잠진도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30대인 아내 B씨가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주변에 있던 돌로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거나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가 숨지자 A 씨는 태연하게 “아내가 바다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고 허위 신고했다.
아내가 사고로 숨진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인천해경은 현장 확인과 휴대전화 기록,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다.
현장 CCTV에서 A 씨가 주변에 있던 돌을 바다에 빠진 B 씨의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던 것이다.
특히 숨진 B 씨의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멍과 혈흔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난 15일 오후 A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계속 부인하던 씨도 결국 범행을 털어놨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내와의 불화가 지속되자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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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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