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음주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 개정안 2년 만에 논의
송기헌 의원 “개정안 조속한 통과로 음주운전 뿌리 뽑아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음주 운전자 중 절반가량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월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에 달했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5월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에 달했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5월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1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18.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자 10명 중 4명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셈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예방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국회에서 2년 만에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주치료 교육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지난 2021년 4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당시 송기헌 의원이 음주운전이 타 범죄 대비 재범률이 높아 미국형 방지장치 의무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 후 다시 면허를 받아 차량을 운행할 경우 음주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 부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개조·훼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로 받도록 했다.

알코올 남용 수위와 성향 및 심리 상태 등도 평가 받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량 시동을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돼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고 2년이 지나서야 상임위에 상정돼 그 사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와 아픔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에 더욱 힘 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시행을 대비한 관계법 정비를 경찰청에 권고함에 따라 개정안 통과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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