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간 제한, 소음기준 강화, 현장경찰 소송지원 등
야당 " '불법' 딱지 붙여 강경진압 면죄부 주려하는 것"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최근 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가 공공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현장 경찰관 소송 지원과 같은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5월24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고위당정협의’에서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제한, 소음 기준 강화, 공권력 행사로 인한 현장 공직자들의 불이익 개선 등을 결정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16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1박 2일간 집회를 개최했으며, 참가한 일부 조합원들이 음주와 노상 방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엄정한 경찰권 행사를 주문했다.

바로 이어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윤희근 경찰청장·강철원 서울 정무부시장 등과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집회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공권력 보호를 결정한 것이다.

특히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등으로 불법 시위를 방관하게 하는 것이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는 모두발언으로 공개지지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본인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언급하며 야당과 합의해 집시법 10조에 시간을 적시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물대포를 다시 언급하고, 야간 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려는 정부여당은 헌법도 국민도 보이지 않나”라고 반발했다.

이에 더해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도 23일 “국민은 경찰의 물대포로 돌아가신 고 백남기 농민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 길을 가다 159명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해도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고 지탄했다.

아울러 신 대변인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탄압으로 건설 노동자가 사망해도 모르쇠 했다. 그런 경찰에게 앞으로 강제 진압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도 24일 “한 언론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은 과거와 달리 비폭력 집회·시위 문화가 이미 자리잡았다며 윤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 대변인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한 법 집행에 따라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설 경우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