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무허가 빈집 총 742개소
주변 슬럼화로 범죄발생 우려
구군 “시 차원 정비계획 수립을”
시 "법적 한계..지원 확대 노력"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정비 계획 대상에서 제외된 무허가 빈집이 난립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천지역 내 정비 계획 대상에서 제외된 무허가 빈집이 난립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인천지역 내 정비 계획 대상에서 제외된 무허가 빈집이 난립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5월11일 인천지역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빈집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자치구별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고시 완료된 빈집이다.

사업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조치 및 노후 빈집 철거 등 빈집정비다.

이를 위해 안전펜스 설치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해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빈집 철거 후 쉼터 및 주차장 등으로 조성한다.

예산은 시비와 구비 5대5 매칭으로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운영한다.

인천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무허가 빈집은 모두 742개소롤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가 138개소, 동구 307개소, 부평구가 184개소로 모두 100개소를 넘겼다.

그 외 미추홀구 69개소, 연수구 2개소, 남동구 3개소, 계양구 34개소, 서구 5개소다.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3개 자치구가 총 629개소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이처럼 무허가 빈집이 난립하면서 주거환경의 악화 및 범죄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무허가 빈집의 경우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활용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빈집 정비 계획의 대상 빈집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DB 구축 차원에서 빈집 실태조사 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무허가 빈집은 주변 정비·관리 방안 시급하지만 소유자확인 및 불법점유, 선의취득 등의 법적 다툼도 적지 않다.

무허가 빈집의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설치되는 안전펜스 등의 비용도 전액 구비로 충당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정비가 어려운 경우 정비 계획과 별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일선 구군에서는 인천시 차원의 무허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조치 및 노후 빈집 철거 등 빈집정비 사업 추진 시 활용되는 市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무허가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및 철거 등 안전조치 시행 시 해당 정비기금 활용 가능 검토도 촉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법상 무허가 빈집은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 사용 등의 한계가 있다”며 “다만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빈집정비 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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