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1년 당원권 정지·태영호 의원은 3개월 정지를 결정했다.

국힘 윤리위원회는 김재원(왼쪽) 최고위원에게 1년 당원권 정지·태영호 의원은 3개월 정지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힘 윤리위원회는 김재원(왼쪽) 최고위원에게 1년 당원권 정지·태영호 의원은 3개월 정지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5월10일 오후 6시부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국회의원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이와 같은 징계 수위를 내렸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3월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지난 6·1 지방선거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를 판다는 게 정치인이라고 한 발언과 3월26일 애틀랜타 강연 중에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했다고 한 발언, 4월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불참과 관련해 4.3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이 징계 사유에 올랐다.

태영호 의원의 징계 사유는 3월9일 의원실에서 보좌진 10여 명에게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대일 정책을 옹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녹음 파일 유출·방송 보도, 4월17일 페이스북에 올린 JMS 민주당(Junk·Money·Sex)이라는 게시물. 이는 곧 삭제했으나 널리 공개되어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인이 속한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지어 부적절한 표현을 섞어 비하한 점, 2월12일 보도자료 및 2월13일 제주 합동연설회를 통해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라고 주장한 점 등이 징계 사유에 올랐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들의 징계는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따라야 하고 당원은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한다”는 윤리위 규정을 적용했음을 밝혔다.

또 황정근 위원장은 “정권교체 후에 국정을 정상화하고 첫 전당대회를 통해서 심기일전하려고 했던 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악재가 됐다”며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SNS로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으나 2024년 4월 총선 공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태영호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 자진 사퇴로 호사가들의 예상보다 경감된 3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았으나, 여파로 말미암아 그의 지역구이자 국힘의 핵심 요지인 강남 갑 공천은 희미해졌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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