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가구, 어린이집·유치원장 등에만 고지
여성 1인가구 등은 제외..직접 ‘알림e’서 확인해야
박영순 의원 성범죄자 고지 대상 확대 개정안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앞으로는 성범죄자의 전입 등 정보가 아동·청소년 가정 등이 아닌 아이가 없는 일반 주민에게도 고지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성범죄자의 전입 등 정보가 아동·청소년 가정 등이 아닌 아이가 없는 일반 주민에게도 고지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성범죄자의 전입 등 정보가 아동·청소년 가정 등이 아닌 아이가 없는 일반 주민에게도 고지될 전망이다.

5월3일 ‘성범죄자 알림e’를 확인한 결과 신상공개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피해자는 아동·청소년과 여성 1인 가구를 포함한 20대~5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다.

그러나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해당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존재를 아직 모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를 알더라도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인증을 거쳐야 하는 탓이기도 하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문제다.

이 법률에는 성범죄자 고지 정보를 관할구역 아동·청소년가구, 어린이집·유치원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장 등에게만 우편과 문자 등으로 고지하도록 돼 있다.

해당 지역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도 30일간 게시하게 돼 있다.

일반 주민들은 성범죄자 정보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구조다.

이러다보니 일반 주민들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 오거나 거주하는 경우, 전입 정보와 신상 정보를 아동·청소년 가정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게만 고지를 한 것이다.

이에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알림을 신청한 일반 주민에게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성범죄자 알림을 신청한 지역주민에게도 고지를 하도록 해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법에 아동·청소년 가구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으로 한정돼 있는 고지 집행의 범위도 넓혔다.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 우편, 문자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관할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도다.

박영순 의원은 “아이가 없는 가구의 경우는 자기 집 주변의 성범죄자 정보에 대해 깜깜이”라며 “성범죄에 취약하고 두려움이 큰 여성 1인 가구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주민 누구나가 정보 ‘신청’을 통해 알권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청하는 아이가 없더라도 주민 누구나가 성범죄자 거주 고지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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