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소속 건설장비 사용 강요
거부하면 집회 열어 공사 방해
노조원 아닌 일당직 고용 집회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15억원을 갈취해 온 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월17일 건설현장에서 노조소속 건설장비 임대를 강요해 전국 수십여 개 공사업체로부터 15억원을 갈취한 A노조 B본부 본부장 C 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차량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방해하는 노조원.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월17일 건설현장에서 노조소속 건설장비 임대를 강요해 전국 수십여 개 공사업체로부터 15억원을 갈취한 A노조 B본부 본부장 C 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차량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방해하는 노조원.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월17일 건설현장에서 노조소속 건설장비 임대를 강요해 전국 수십여 개 공사업체로부터 15억원을 갈취한 A노조 B본부 본부장 C 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원 7명을 공범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사현장에서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의 건설장비를 임대해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장비가 공사현장에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집회명목으로 개 짓는 소리나 총 소리, 심지어 밤에 아기 울음소리 등을 크게 틀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소음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피해업체들을 압박했다.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어 집회만을 전담하는 노조원을 따로 고용하고, 심지어 ‘일당직 용역’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노조의 협박과 강요에 못이긴 피해업체들은 결국 노조의 협박과 강요에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수 백만원 더 비싼 금액을 노조에 지불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등은 수사 도중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한 집회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위라고 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소속 노조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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