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역 쏙 빼고 목록만 공개
시 소방본부 "향후 공개 확대”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소방본부가 감사결과에 대해 위반 내역을 뺀 채 목록만 공개하고 있어 알맹이 없는 공개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인천소방본부가 감사결과에 대해 위반 내역을 뺀 채 목록만 공개하고 있어 알맹이 없는 공개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인천소방본부가 감사결과에 대해 위반 내역을 뺀 채 목록만 공개하고 있어 알맹이 없는 공개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3월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선 소방서 등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는 인천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제4조 감사의 종류 및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또 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6조에는 공공 감사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천소방본부는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목록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자체 감사결과의 핵심인 지적사항 등의 자세한 위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초 원칙적으로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인천소방본부의 감사결과 공개는 위반 사항을 감추기 위한 꼼수 공개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일선 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적사항 현황과 처분요구사항 일람표만 공개했다.

반면 지적사항에 대한 내역은 그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도 마찬가지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해 하반기 취약분야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개요와 추진사항 등 주요사항을 공개했다.

그러나 감사결과는 지적사항과 처분요구는 목록만 공개했을 뿐이다.

이처럼 인천소방본부의 자체 감사결과 공개는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돼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위반 사항에 대한 내역을 비롯해 관련 규정과 처분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서장에 향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주문도 달았다.

또 교육청과 일선 구군도 자체 사업이나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내역과 조치 등에 대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맞지만 필요한 사항만 공개해도 된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목록만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 감사결과에 대한 전면 공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실시되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소방본부는 본지 취재 후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목록 등 일부만 공개했던 종합 및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내역 전체를 전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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