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형받아도 대법 판결까지 직무 수행 가능
피해자 2차 가해..빈발하는 성추행 등 범죄 빈발
윤준병 의원, 농축협 조합장 직무배제 개정안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앞으로 성추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들의 직무가 배제될 전망이다.

윤준병(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성추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들의 직무 배제 등 직무정지 요건을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희열 기자)
윤준병(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성추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들의 직무 배제 등 직무정지 요건을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희열 기자)

3월9일 현행법에 따르면 농·축협의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관련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 수행에 대해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농업협동조합 내에서는 금품수수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갑질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인천의 한 지역조합장이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올해 1월 입건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충남의 한 지역조합장도 여성 직원 2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도 어떠한 제재도 없이 조합장의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농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훼손돼도 막상 농협은 법률을 핑계 대며 대처에는 소극적이라도 지적도 적지 않다.

농협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작된 농업인의 자주조직인 점을 망각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농·축협 조합장의 직무정지 요건을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의 골자는 성추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직무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대법원 판결 전이라도 해당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범죄는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고 회복할 수 없는 공익침해가 우려되거나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이다.

윤준병 의원은 “빈발하고 있는 농·축협의 성추행 등의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조직 내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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