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81건..거의 형사처벌
소병훈 의원 “음주운항 자살행위고 타인에는 살인행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과 경기지역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순찰팀이 8월24일 오후 7시31분께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톤급 어선을 운항하던 40대 선장 A씨에게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 순찰팀이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톤급 어선을 운항하던 선장에게 음주측정을 하는 모습.  (사진=인천해경)

2월2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인천과 경기지역 해상을 관할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단속된 음주운항은 총 81건이다.

이는 연평균 약 16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월 인천지역 해상에서 단속되는 음주운항이 1.3건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8건, 2019년 19건, 2020년 20건, 2021년 17건, 2022년 8월 기준 7건이다.

같은 기간 단속된 음주운항 가운데 형사처벌이 79건이고 과태료 부과는 2건이다.

단속된 전체 음주운항 중 약 98%가 형사 처벌된 것이다.

연도별 형사처벌은 2018년 16건, 2019년 19건, 2020년 20건, 2021년 17건, 2022년 8월 현재 7건이다.

또 연도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2건이 유일하다.

인천지역 해상 음주운항 중 재범률은 2018년 5.6%, 2019년 5.3%, 2020년 5%, 2021년 5.9%, 2022년 8월 기준 0%이다.

같은 기간 전국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모두 44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약 97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월 전국 해상에서 약 8건의 음주운항 선박이 단속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해양경찰청별로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전체의 34.7%에 해당하는 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135건으로 30.2%를 기록했고 18.1%를 차지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이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상에서는 각각 39건과 37건의 음주운항을 단속됐다.

전국 기준 음주운항 단속 건수 중 432건은 형사 처벌됐고 15건은 과태료 처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형사처벌 68건 과태료 15건, 2019년 115건과 0건, 2020년 119건과 0건, 2021년 82건과 0건, 2022년 8월 48건과 0건이다.

전국 연도별 음주운항 재범률도 2018년 4.8%, 2019년 7.8%, 2020년 9.2%, 2021년 2.4%, 2022년 8월 8.3%다.

최근 해사안전법 제41조 1항을 위반해 2회 이상 술에 취한 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에 관한 가중처벌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복적인 음주운항은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해양경찰청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며 “음주운항은 자살행위이고 타인에게는 살인행위임을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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