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시 딥페이크 사용 표기 의무화 근거 마련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일간경기=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1월6일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합성편집 영상물)에 관한 표기 의무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 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딥페이크 영상을 마치 실제 영상인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영상인 것처럼 하여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권자들은 딥페이크 기술 사용 여부의 표기가 없으면 실제 영상인지, 딥페이크 영상인지 구별할 수 없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대표자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유통할 시 해당 동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영상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선거운동 방식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라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끊임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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