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안산단원고 개교때 부터 무단 사용
소유주, 학교·교육청에 수 십차례 민원..차일피일
매입, 임대, 원상복구 등 3가지안 제시..묵묵부답

[일간경기=김대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단원고등학교를 건립해 2005년 3월 2일 개교할 당시부터 사유지를 소유주 승낙도 받지 않고 철조망을 치고 불법 침범해 17년째 사용하며 보상도 하지 않고 있어 말썽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대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신속한 상황판단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단원고등학교를 건립해 2005년 3월 2일 개교할 당시부터 사유지를 소유주 승낙도 받지 않고 철조망을 치고 불법 침범해 17년째 사용하며 보상도 하지 않고 있어 말썽났다.(사진=경기도교육청)

민원인은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단원고에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다 올해 들어 안산교육지원청이 나섰으나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17년이 되도록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학생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청과 학교가 개인 땅을 소유주 승낙도 없이 철조망을 치고 마치 교육청이나 학교 땅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에 단원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 또는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라고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안산시교육지원청은 말썽이 나자 단원고등학교와 경계에 있는 주변 토지를 측량한 결과 또 다른 토지도 불법 침범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은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긴 세월 동안 민원을 수 십 차례 제기했으나, 17년이 되도록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며 힘없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원인은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과안산단원고에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했지만 도교육청과 시교육지원청이 소통이 전혀 안되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사유지를 불법 침범해 사용하였으면 당연히 보상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임대,원상복구 등 3개안을 가지고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인은 처음 듣는 민원이라며 학교에서 사유지 침범 등이 발생하면 매년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세워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장을 나가 살펴보고 답변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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