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고 신축하며 도로 2곳 사라져
주민들 "학교정문 대체도로라 억지 부려"
사유지 무단사용 수차례 민원 제기 뒷짐만

[일간경기=김대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03년 안산단원고등학교 설립당시 민원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단원고 설립당시 학교부지에 인근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가 2곳이 있었는데 학교를 신축하면서 도로가 없어졌다.

민원인 A씨는 당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설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신설 도로는 어렵고 대체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대체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고 단원고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교문을 대체 도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단원고 측은 코로나19와 학교 안전을 이유로 후문을 폐쇄해 주민들이 통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안산시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체 도로를 개설해 주었는데 시설관리는 학교 측에서 하는데 단원고등학교가 도로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인근 주민들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정문을 대체 도로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며,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반박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은 단원고 후문 인근 사유지를 소유주의 허락도 받지 않고 17년 동안 무단 침범해 철조망을 설치하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민원을 제기해도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었다.

안산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9월29일 학교에서 사유지를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무단 점유한 부분을 매입하거나 대부료를 지불하던지 아니면 소유주가 원상 복구를 원하면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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