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1월28일까지 열람 실시

[일간경기=박성삼 기자] 김포시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11월11일부터 28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

김포시가 4월14일 주택시장의 안정 등 지정했던 사유가 사라진 만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사진=김포시)
김포시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11월11일부터 28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사진=김포시)

정부는 11일 양촌읍,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일원의 사업면적 731만1000㎡에 주택 4만6000호를 공급하는 '김포한강2 콤팩트 시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공급 주택 중 50%이상(약 2만3000호)을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게 되며, 2024년 지구지정, 2025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6년 착공하고 2033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5호선 김포 연장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위해 11일 오전 10시 김병수 김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호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지 이전 등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관련 주민의견 청취는 김포시 스마트도시과 및 양촌읍,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도서를 주민이 열람하고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직접, 우편, FAX)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역은 원활한 사업시행과 시민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가 공고되는 시점부터 행위허가제한(건축물 건축, 인공시설물 설치, 개발행위허가, 토지 분할·합병, 죽목의 식재 및 벌채 등)이 실시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 열람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수립(토지이용계획, 교통 등 편익시설, 자족기능 확충 등)에 반영할 예정으로 많은 주민의다양한 의견제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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