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집회 관련자인 2022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약정 상대자에게 약정해지를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 해당 집회 관련자인 2022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약정 상대자에게 약정해지를 통보했다. (사진=경기교육청 )
경기도교육청은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 해당 집회 관련자인 2022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약정 상대자에게 약정해지를 통보했다. (사진=경기교육청 )

경기교육청은 최근 촛불집회에 학생이 참가하면 봉사활동 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유포돼 학생, 학부모의 문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는 봉사활동 인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 운영 약정서 3조는 약정 상대자가 공익을 우선하고, 정치적·종교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정서 3조에 근거해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운영자가 정치적이라고 오인받을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기에 10월21일 약정을 해지 통보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는 ‘경기꿈이룸학교’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이며 현재 운영 중인 경기꿈의학교를 대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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