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393명 비위 징계 받아
성비위, 폭행 등 중징계 40% 차지
내부기강 확립·윤리교육 강화 지적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각종 비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해경 공무원들이 연평균 8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 위치를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홍성은 기자)
각종 비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해경 공무원들이 연평균 8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경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일간경기DB)

9월29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해경 공무원은 총 393명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78.6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월 6.5명의 해경 공무원이 비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67명, 2018년 98명, 2019년 91명, 2020년 57명, 2021년 80명이다.

올해도 8월 현재 기준 82명으로 지난해 1년간 징계 받은 인원을 넘어선 상태다.

같은 5년간 징계 공무원 중 중징계는 총 155명으로 전체의 약 40%나 됐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으로 사유는 대부분 음주운전과 성비위, 폭행 등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1명, 2018년 39명, 2019년 39명, 2020년 23명, 2021년 33명 등 총 155명이다.

올해는 8월 현재 기준 31명으로 지난해 중징계 인원에 2명이 모자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징계 수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강력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가 10명에 달했다.

또한 11명은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예산 홍성)은 “범죄 예방과 단속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인 해양경찰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경찰청은 엄격한 내부 기강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