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557건→2021년 6866건..1년 만에 4.4배 증가
2021년 기준 머리카락 2223건으로 최다..벌레, 금속 순
강기윤 의원 “식약처, 배달 플랫폼과 안전관리 협력 강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음식 배달 문화가 정착하면서 배달음식 이물 신고가 급증해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9월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16일부터 배달음식 이물에 대한 통보 제도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후 같은 해 12월까지 5개월여 간 배달음식 이물 신고는 810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과 2021년까지 2년간 배달음식 이물 신고 건수는 모두 842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으로 1년 만에 무려 4.4배나 증가했다

올해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4499건이나 됐다.

2021년 기준 이물별로는 머리카락이 2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레 1468건, 금속 578건으로 파악됐다.

또 비닐 497건, 플파스틱 329건, 곰팡이 97건, 종이, 휴지 등 기타가 167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도 머리카락 1497건, 벌레 758건, 금속 359건, 비닐 336건, 플라스틱 271건, 곰팡이 101건, 기타 1177건이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과 1인 가구 증가로 배달 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감안해 배달음식점들이 위생기준에 맞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달 플랫폼과의 안전관리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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