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승철 기자]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2021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고양시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 사업에 대해 “덕은역을 배제하고선 고양시 구간을 통과하지 못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2021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진=고양시)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5,366,106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이다.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2021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기준소득 대비 세대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소득별 차등 지급한다.

단, 최근 3년 간 세대주(세대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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