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지난 25일 토요일 모친과의 점심식사 전 필자의 삼성전자 핸드폰을 수리받기 위해 강남 남쪽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영업 시간을 확인해 보니 오후 1시에 문을 닫기에 앞당겨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시각은 오후 12시 40분 경, 입구 안내 직원은 마이크 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니 핸드폰에 붙은 스티커를 뗴주며 다른 이에게 전화를 걸어 테스트 한 번 해보고 가시라고 답했다.

이에 왜 AS 담당 직원에게 상담을 못받고 안내 직원이 하느냐고 물으니 그는 “접수가 마감이 되었다”고 답했다. 

필자는 “오후 1시가 안돼었는데 마감이 되었다니, 먼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몇 시까지 방문하라고 요청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안내문을 가리키며 “토요일은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고 써 있지않나”라고 짚었다.

모친과 힘들게 장거리를 이동한 후 뜨거워진 햇살을 뚫고 센터를 방문한지라 약이 오른 필자는 “홈페이지나 포털에 영업시간만 기재되어 있지 토요일 방문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맞받았다.

이에 돌아온 대답은 “1시까지 접수하면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 주 52시간제 모르시나요”였다. 

'주52시간제' .. 윤석열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논란에 근 이틀 간 이를 들여다보았는데, 의외의 장소에서 노동자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것이다.

주52시간제란 한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기본근로시간 대비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제도다.

물론 재난대응·임명보고·시설 및 설비장애 수습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의 동의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에 1주 8시간 내에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다.

또 이를 위반할 시에 3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받으며 개선이 안될 경우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에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 언급해 개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지난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수 있다는 골자의 ’노동시장의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사실상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노동시간이 불규칙해지면 노동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크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4개월 간 운영한 후 이를 바탕으로 추후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선할 것이라 진화에 나섰으며 '월'단위 개편은 월간 연장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최종 공식 입장이 아닌 기본적인 방향과 추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또한 24일 기자들에게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고용노동부를 거들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도 말해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용노동부의 보고체계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동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형태·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재택·원격근무와 같은 방식의 변화·인구 감소·시대의 흐름과 산업전환 등 전반적인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고용노동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를 지지하는 모 중소기업 대표는 필자의 삼성전자 센터 방문기를 듣고 “그러니까 노동 개혁이라는 윤 정부의 의지가 나오는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모 노동계 관련 인사는 “당연한 권리 행사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928 시간으로 OECD 회원국보다 월등히 높다. 대한민국은 국제노총이 조사하는 노동권 지수에서 사실상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벗어난 적이 없다”라며 상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4개월이라는 유예 기간 후 내놓을 노동개혁 안이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에 따라 제도 개혁안을 반발하는 노(勞)측과 환영하는 사(使)측 사이에 평화냐 전쟁이냐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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