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려계층 11만명 10만원씩
소상공인 30~200만원씩 지원 등

[일간경기=김대영 기자]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약 15만8000명에게 1인당 10만~100만원씩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윤화섭 안산 시장은 2월10일 유튜브 정책브리핑을 통해 “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방역정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안산시)
윤화섭 안산 시장은 2월10일 유튜브 정책브리핑을 통해 “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방역정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안산시)

윤화섭 시장은 2월10일 유튜브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원금은 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방역정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설계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4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외국인 주민 7만원) 지급한 ‘제1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2차, 2021년 2월 3차 등 모두 3차에 걸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고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시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약 11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과 △산단 소규모기업체 △택시와 전세버스 △관광업체 △예술인 △특수고용직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약 4만8000명에게 1인당 30만~100만원씩 모두 250억원을 지급한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시민 약 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재난관리기금 370억원(행정경비 및 예비비 10억원)이 소요되는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달 중순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음달 내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4월까지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당초 모든 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드리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더하기 위해, 시(市) 집행부 의지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더 꼼꼼한 방역정책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더 촘촘한 경제정책으로 회복과 도약을 이뤄 내겠다”며 “골목상권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도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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