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공약
"사전감시·사후처벌 강화 집중"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는 주식시장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감시·사후처벌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과 금융경제특보단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주식시장 개혁 방안 공약을 발표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약속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과 금융경제특보단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주식시장 개혁 방안 공약을 발표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약속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과 금융경제특보단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주식시장 개혁 방안 공약을 발표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으로는 대주주·경영진 등 내부자 거래 근절과 금융회사외 외국인의 불공정 행위 차단·대주주와 경영진의 편법 근절이다.

먼저 이 후보 측은 내부자 거래 근절을 위해 내부고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면책도 가능하도록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부고발을 활성화 한다고 발언했다.

또 기존 금융감독원 조사역량 및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강화해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을 확충하고 긍권집단소송제로 부당이익 금액을 활용해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을 구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외국인이 공매도를 이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외국인 공매도의 다수를 차지하는 프로그램 트레이딩 등에 대한 촘촘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AI 기능을 통해 우회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또한 위원회는 증권사의 개인에 대한 주식대차 거래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와  대차기간도 기관투자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모순을 지적하고 공약에 수수료 인하와 개인투잦자 공매도에 대한 제약과 비용 부담 완화도 담았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 관련 규정 개선과 , 분할 · 합병 등 대주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위원회는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유지 개선할 수 있도록 상장규정에 동태적 적격성 심사 공시제도를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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