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법률로도 특검 가능" 주장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법 처리는 “이재명 후보를 피의자로 특정하는 법”이라며  현 법률로도 특검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법 처리는 “이재명 후보를 피의자로 특정하는 법”이라며  현 법률로도 특검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법 처리는 “이재명 후보를 피의자로 특정하는 법”이라며  현 법률로도 특검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이와같이 말하고 특검법 명칭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범죄자로 지칭한 것이라 성토했다.

윤 원내대표가 밝힌 국민의힘 법사위가 제안한 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특혜 비리 관련 연루조사를 위한 특별 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라며 긴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이 후보를 특정한 법이라고 비난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이런 법을 내놓고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떼를 쓰고 있다”라고 비꼬고 “50억 클럽은 다 어디갔고 부산저축은행 대출부실 수사는 어디갔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윤 원대대표는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는 조건없는 특검, 관련인물들을 수사하는 성역없는 특검, 대선 전 수사가 신속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절차를 따르는 특검만이 국민적 의혹을 털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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