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유의동·이용우 의원은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로 소비자상담 건수가 폭증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사례가 쏟아졌다며 금감원, 금감위와 공정위의 재발방지·해결책을 촉구했다.

‘머지포인트’는 업체별로 나뉘어 있는 쿠폰들이나 적립 포인트를 통합(Merge)해 제휴 업체들과 소비자을 연결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의 포인트다.

머지포인트는 모바일 상품권을 시중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그런데 지난 11일 돌연 판매를 중단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음식점업’으로 한정하면서 선구매한 소비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했다. 그리고 환불받지 못할 것을 염려한 소비자들이 그나마 구매 가능한 제휴 음식점으로 몰려들어 대량 주문 소동이 발생하고, 일부 가맹점들 또한 판매 대금을 정시에 받지 못하는 이중 연결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은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올해 8월에 들어 249건으로 폭증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992건으로 증가했지만,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공정위가 소비자정책 총괄부처로서 매년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막상 소비자피해가 폭증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손을 못쓰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앞서 같은 정무위원 소속 이용우 의원 또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머지포인트 사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두지않았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

이는 머지포인트가 라이센스를 금감원에서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원은 '미등록업체의 경우 어떻게 고발할 것인가'고 소비자 보호 문제와 재발방지에 대해 질타한 것이다.

한 모바일 선물 상품권 발행업 관계자는 “우리와 같은 업종은 금감원에 20억원의 취득금을 내면 어디서나 어떤 가맹점에서나 쓸수 있다. 그러나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발행금액을 30억원만 안넘으면 취득을 안해도 된다”라고 말하며 미등록 업체가 난립할 수 있음을 전했다.

이어서 “이 문제는 포인트를 팔았던 이커머스 회사들까지 책임론이 번졌지만, 원래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배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유 의원이 질타한 ‘머지포인트 사태’는 금감원과 금감위 등을 시작으로 공정위까지 그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사태가 커지고 있다.

머지포인트의 유통업체인 머지플러스 측은 17일부터 환불이 재개된다고 공지했으나, 환불액수와 일정은 누락되어 있어 몇 피해자들이 공동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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