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보고회 개최
옐로카펫 연내 100% 설치..화물차 통행제한 추진
아동학대 대응자문단 월1회 회의..대책 마련, 수정

인천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학대방지 등 전반적인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는 5월3일 시청에서 박남춘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학대방지 등 전반적인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5월3일 시청에서 박남춘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학대방지 등 전반적인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사진=인천시)

특히 시는 지난달 경찰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내 초등학교 264개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앞서 3월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

인천시는 5월3일 시청에서 박남춘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시는 먼저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장비(CCTV)와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펫을 연내 100% 설치 완료하기로 했다. CCTV의 경우 233대를 추가 설치해 기존 CCTV를 포함, 총 384대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옐로카펫은 125개교에 257개소가 추가 설치되며, 총 264개교 436개소로 확대된다. 학교당 평균 1개 이상의 옐로카펫이 설치되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화물차 통행 미제한 구간 108개소에 대해서도 통행제한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화물차 통행제한 미지정 구간 검토 용역’ 및 화물물류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인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 공사장으로 인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현행 건축공사 착공전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어린이 보호 부분을 강화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2021년10월)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시간대 주·정차 집중단속 및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CCTV 설치사업(27억2000만원, 113개소)을 추진한다. 시는 관련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예산액 1021억원을 투입해 30개소 4697면을 확대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구성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관련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교통안전 강화대책도 공동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련 대응 자문단도 4월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됐다.

지난해 9월 관계기관 합동 ‘학대・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더해 아동학대 관련 각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자문단’을 설치한 것이다. 시는 매월 1차례 관련 회의를 실시해 기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수정・보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과 관련, “스쿨존 교통사고로 단 한명의 아이를 잃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첫 성과가 되도록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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