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송도 매립지 분쟁"…내달 결판, 법적 다툼 갈수도

지역정가와 시민사회로부터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인천시의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매매가 다음달 일단락될 전망이다.

25일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내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22만4천700㎡가 지난 13일 매립공사 준공승인을 받고 21일 토지등록을 마쳤다.
 
인천경제청은 다음달 초 보존등기가 마무리되면 인하대와 기존에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 해당 부지의 지번(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540번지)을 써넣을 예정이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서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의무만 남게 된다.

인하대는 캠퍼스 조성 목적으로 이 땅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1천77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현재 476억원(선납할인 73억원 포함)을 납부한 상태다.

나머지 땅값 600억원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4월과 10월에 60억원씩 나눠 내면 된다.

그러나 인하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재정난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일부만 매입하는 방안을 공식화해 인천경제청과 대립하고 있다.

대학 형편이 어려워져 애초 사기로 계약한 22만4천700㎡ 가운데 해외 명문대를 유치하기로 한 12만8천700㎡은 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하대는 이 땅의 매매 계약이 송도 11-1공구 매립이 끝나고 보존등기가 완결된 뒤 양측이 '재계약'하는 조건이므로 계약서에 지번을 기입할 때 면적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시민 혈세로 바다를 메워 만든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사고파는 계약을 인하대가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땅을 도로 내놔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7월 성명을 통해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공으로 인천시에 당당히 요구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 부담은 인천시민이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유 시장 또한 빚 갚는 마음으로 특혜 시비에 가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악의 경우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위약금을 물고 땅도 내놓을 위기에 처한 인하대와 인천경제청 사이에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정가와 시민단체에서는 인하대 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사장 조양호)에 대해 "한진그룹이 그룹의 위기로 인하대 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재단의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며 재단 퇴진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수의 법률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우리 측 주장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특혜 시비에 휘말린 인천경제청은 분명한 원칙을 지켜 '금싸라기' 시유지 매각을 둘러싼 오해와 불신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하대와 현재 체결돼 있는 계약(2013년 7월 17일 체결)에서 예정하고 있는 재계약 체결건은 대상 부지의 지번 확정을 위한 목적일뿐 부분 매입 등 다른 계약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보존등기가 완료되면곧바로 인하대 측에 토지 대금 납부 일정을 통보하는 등 계약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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