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전보람

여름의 끝자락에 다다르면서 도로 위는 지나가는 여름이 아쉬워 막바지 휴가를 즐기기 위해 떠나는 차들로 가득하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 비해 한산한 버스전용차로는 달콤한 유혹이며, 이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가 단속을 당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도로교통법 제61조 2항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의 경우 중앙선 침범과 같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벌점은 40점부터 ‘면허정지’행정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속된 사람들은 대부분 벌점을 부과 받는 것에 있어 부담감을 갖는다.

만약, 벌점이 누적 되어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정지 일수를 감경 받는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는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벌점은 그대로 취소 점수로 관리가 된다.
그렇다면, 벌점을 감경 받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자.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감경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실천 내용으로는 ‘무위반’은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나,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 경우 받는 통고처분, 무인카메라 단속 시 부과되는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서약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대상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면허효력 정지중인 자 제외)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청 할 수 있고, 온라인 www.efine.go.kr 에 접속하여 신청 할 수도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을 위한 스스로와의 약속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 추억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것 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