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김명수

우리 헌법은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인권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역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사회정의의 수호자로서 범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 경찰임무의 특성상 범인을 체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경찰관의 열정이 지나쳐 범죄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음을 부인할 순 없을 것이다.

물론 자백이 증거의 왕으로 대접받던 과거의 일이지만......

과거 박종철 군 고문 치사사건 등을 비롯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악명을 떨쳤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경찰청 인권센타로 새롭게 돌아왔다.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질타를 받았던 곳이 경찰의 인권보호의 상징이 된 것이다.

경찰은 작년을 피해자보호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은 물론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피해자의 정상생활 복귀를 도모하는 한편, 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여비지급, 임시숙소운영을 통해 피해 회복 과정의 동반자 역할을 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범죄가해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 미란다원칙, 영장주의,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의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범죄피해자는 증인 등 제 3자적 지위에 머물러 있어 범죄자의 인권만 보호되고 피해자의 인권은 소외되어 일반인의 법감정과   유리되는 면이 있었는데 경찰의 노력으로 이를 메울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보복성 범죄와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 국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원하는 국민정서상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 줘야할 의문이 드는것도 사실이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경찰의 노력은 범죄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인권에 소홀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 인권지기로 변화된 경찰의 모습과 피해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친 경찰활동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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