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부경찰서 문학지구대 경장 김은경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인프라의 확장으로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발생했다. 

어떤 사업은 사라지고 새롭게 각광받는 사업들이 생겨난다. 이에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 하나 있다. 

“특수청소업”이다. 고독사, 자살, 강력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치우고 닦고 유품정리까지 해주는 사업이다. 남은 이의 삶을 위해 떠난 이의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망하거나,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온갖 이물질과 냄새로 인해 보통의 청소기와 걸레질로는 원상복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약품과 처리를 함으로서 원래 상태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 때문이지 이용하는 것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인건비 포함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청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 시 경찰 단계에서 바로 피해현장정리를 지원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고 피해회복을 추진하는 ‘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주거가 훼손·소훼되었거나 주거에 혈흔, 악취, 오폐물 등 오염이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이며, 일반 범죄의 경우 주거 면적 기준 6평(19.8m2) 이하의 경우 최대 65만원, 6평 이상 면적은 1평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되, 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방화의 경우에는 1건당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신청하면 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 후 사후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피해현장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등 지속적인 고통을 가져온다. 

또한 주거지라는 것은 사람이 먹고 자고 휴식을 취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 
범죄를 당해 울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살 곳이 없어져 두 번 울지 않도록 대한민국 경찰이 그들을 보듬고 있다.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는 경찰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 이 두 가지 모습 모두를 국민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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